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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70
선고일
2026-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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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