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70
- 선고일
- 2026-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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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