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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70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 확인에 따른 건강 회복과 안전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과근로수당 및 복지마일리지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고 전보지가 동일 권역 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다소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안전을 고려하면 해당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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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