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70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 확인에 따른 건강 회복과 안전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과근로수당 및 복지마일리지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고 전보지가 동일 권역 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다소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안전을 고려하면 해당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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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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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