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0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통합 관리되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매니저나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정적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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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