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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60
선고일
2026-01-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통합 관리되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매니저나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정적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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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