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0
- 선고일
- 2025-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 등으로부터 퇴직 관련 발언을 들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전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직접 해고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 입증 자료가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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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