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57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근무협조 부정 사용과 근로자2 내지 근로자4의 병가 부정 사용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감사 처분기준 및 유사사례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내지 근로자4의 경우 자녀 치료, 실제 수술 수행, 병가 허위 사용 단정의 어려움 등 각각의 참작 사유가 있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5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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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