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57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6년간 거의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구조적 오류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5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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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