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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56
선고일
2026-01-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당일 1일을 근로기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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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