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56
- 선고일
- 2026-01-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 기산일을 2022년 7월 15일로 판단하여, 그 이후 발생한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흡'과 '대리 설계에 따른 과투자 초래' 비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감봉 처분의 양정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개최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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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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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