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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49
선고일
2026-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회사 업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중인 대표를 돕는 업무에 가까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직무대행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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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