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49
- 선고일
- 2025-12-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직1 처분에 대해 연봉협상 과정에서의 통상적 의견 표명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절차적 공정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2 처분 역시 부당한 전보를 전제로 한 1회성 근태 문제임에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중징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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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