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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45
선고일
2025-11-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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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