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45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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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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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