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45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문으로 위촉된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만료일은 고문위촉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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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