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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45
선고일
2025-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문으로 위촉된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만료일은 고문위촉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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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