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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40
선고일
2026-02-0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어서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0. 31.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발생했다는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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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