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40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근무지에 부임하지 않고 57일간 결근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기존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정례 인사발령 불이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령 부친 부양 및 병환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족돌봄휴직 등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역시 사용자의 노무제공 거부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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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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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