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2
- 선고일
- 2026-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고 약 80%의 근로자가 재계약되는 관행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보고 미이행 및 지시 위반으로 5차례 징계를 받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소 등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 등으로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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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