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2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출'과 '조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취득한 자료로 경영진을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