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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32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출'과 '조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취득한 자료로 경영진을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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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