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1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 제출, 퇴직 위로금 수령, 퇴사 사유 선택 기회 인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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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