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1
- 선고일
- 2025-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 거래 자료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진술이 부합하며, 대표와의 관계나 경영 상태 등을 이유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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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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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