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7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문간호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가 운영규정상 징계사유 및 당연면직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당연면직 시에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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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