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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17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문간호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가 운영규정상 징계사유 및 당연면직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당연면직 시에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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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