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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17
선고일
2025-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보고 없이 연구용역의 과업 축소를 요구하여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관련 규정도 준수되어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며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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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