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7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보고 없이 연구용역의 과업 축소를 요구하여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관련 규정도 준수되어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며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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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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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