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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16
선고일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반장이 인사권을 위임받아 자신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에 소장이 상주하고 여러 반장이 있어 해당 반장에게만 인사권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반장이 체조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가라'고 한 발언은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자들이 상급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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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