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6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대체 인력임을 인지하며 이의 없이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언급했다는 인물들은 채용 권한이 없고 채용 담당자의 재계약 확답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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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