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05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된 바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분명한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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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