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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05
선고일
2025-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허위 이력서 작성이 당사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이고, 고객사의 다수 불만 발생 및 직속 상사의 시정 지시 불이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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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