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05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허위 이력서 작성이 당사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이고, 고객사의 다수 불만 발생 및 직속 상사의 시정 지시 불이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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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