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4.3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연락을 끊은 점을 미루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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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