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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4.3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연락을 끊은 점을 미루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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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