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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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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