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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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