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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90
선고일
2025-11-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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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