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0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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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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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