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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90
선고일
2025-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조가입 강요 등 사용자가 주장한 나머지 행위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조사 및 인사위원회 참여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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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