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0
- 선고일
- 2025-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조가입 강요 등 사용자가 주장한 나머지 행위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조사 및 인사위원회 참여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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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