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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9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 사유와 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원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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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