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자필 서명 등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동종 근로자 중 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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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