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1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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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