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1
- 선고일
- 2025-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 팀장과 다투며 직장 내 기본예의 및 불손한 언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원인이 된 해당 팀장이 성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점,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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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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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