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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61
선고일
2025-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 팀장과 다투며 직장 내 기본예의 및 불손한 언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원인이 된 해당 팀장이 성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점,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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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