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9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수강료 외 물품을 포함해 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정수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정수급한 물품이 어학수강과 관련이 있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점, 사용자의 고지 및 적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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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