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9
- 선고일
- 2025-1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업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근무지 변경' 통보가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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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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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