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9
선고일
2025-1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업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근무지 변경' 통보가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