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특성상 공정종료일을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담당 공정의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입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동일한 구역의 용접공 전원이 같은 날 퇴사한 사실이 출역일보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서상 '공정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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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