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후 사용자의 엄격한 지휘·감독하에 업무 교육을 받은 점을 근거로 양자 사이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5년 1월 2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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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