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7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 및 임금 삭감을 수반한 대기발령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공간 분리나 비대면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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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