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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47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 및 임금 삭감을 수반한 대기발령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공간 분리나 비대면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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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