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7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명예훼손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고지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 전에 이미 해고통보서를 작성해 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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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