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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47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명예훼손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고지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 전에 이미 해고통보서를 작성해 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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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