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2
- 선고일
- 2025-09-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수습평가표상 목표치인 평가등급 3을 근로자가 예행연습 평가에서 초과 달성(각각 3.58, 3.18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기준에 없는 '80점 미달'을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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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