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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42
선고일
2025-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하루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허가 없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3월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관리규정과 달리 징계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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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