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2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하루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허가 없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3월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관리규정과 달리 징계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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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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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