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0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책 처분과 출근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무질서를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아 2주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출석 소명, 서면 교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상위부서 임직원의 징계위원 참석 관행도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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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