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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40
선고일
2025-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책 처분과 출근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무질서를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아 2주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출석 소명, 서면 교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상위부서 임직원의 징계위원 참석 관행도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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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