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0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과 업무지시 거부만 인정되고, 무단결근과 허위 연차 청구는 카카오톡 메시지상 연차가 승인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고 전 사직 권고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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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