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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4
선고일
2025-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특성상 공정종료일을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담당 공정의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입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동일한 구역의 용접공 전원이 같은 날 퇴사한 사실이 출역일보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서상 '공정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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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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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