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5
- 선고일
- 2025-09-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동료인 신고인이 아닌 신고인의 아버지에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언의 경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고, 가장 경한 징계를 선택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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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