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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5
선고일
2025-09-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동료인 신고인이 아닌 신고인의 아버지에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언의 경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고, 가장 경한 징계를 선택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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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