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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5
선고일
2025-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자 요구 서류를 받고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보완 요구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문자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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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