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5
- 선고일
- 2025-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자 요구 서류를 받고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보완 요구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문자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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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