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9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연장 이력과 타 근로자들의 재계약 사례를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근로자 전원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근무조 변경 시도마저 다른 근로자들의 거절로 무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들과의 화합 및 업무 협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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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