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9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취업규칙과 정관의 재고용 규정이 의무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신규 채용된 사례는 재고용 기대권과 무관하며, 일부 재고용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형평성만을 이유로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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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