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5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급여대장, 고용보험 조회결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바탕으로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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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