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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05
선고일
2025-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당 100,000원을 받는 미싱사 근로자가 일감이 있을 때만 자유롭게 출근하고 월별 근무 일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조기 퇴근이 가능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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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