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5
- 선고일
- 2025-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당 100,000원을 받는 미싱사 근로자가 일감이 있을 때만 자유롭게 출근하고 월별 근무 일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조기 퇴근이 가능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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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